예규·판례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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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은 경우 과세표준 포함여부부가46015-697생산일자 1993.05.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호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제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9, 1993.01.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9, 1993.01.09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호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8.12.01부터 ○○음료 ○○ 대리점을 운영해오면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본인은 위수탁 판매로 되어 있으며 공용기로 분류되어있는 공병과 P.V.C(제품용기)를 미회수, 손망실처리의 경우 본사에 전액 현금변제하고 있습니다.
공병의 경우 제품가격에 포함 판매하였으며 손망실 처리되어 본사에 미적송 수량에 공병의 경우 제품가격에 포함 판매하였으며 손망실 처리되어 본사에 미적송 수량에 대하서 P.V.C의 경우 비매품으로 현금화하지 않고 거래처에 무상대여 회수만 하였으나 본사에 미적송 수량에 대해서 전액 현금변제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경우 본인이 본사(주 ○○음료)에 현금변제한 공용기 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사에서 당연히 보인에게 교부해야하는지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