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현황]
1)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민법 제32조 및 체육청소년부(문화체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득한 비영리법인임(허가 제42호 1991.02.12 멸첨1 관보)
2) 당 법인은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단체의 회비 및 점부 또는 공공단체의 보조금 및 사업수익금으로 지역생활체육협의회 및 종목별연합회의 관리 지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운영, 생활체육교실의 운영,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범국민 체육생활운동 전개 및 기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목적으로 함.
3) 당 법인은 ○○직할시 자산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체육관, 수영장, 처력단련실및 소극장시설)을 ○○직할시 조례에 따라 한시적으로 관리 운영하면서 이 시설에서 각종 체육대회(무료로 개방)를 개최하고 개최이외의 시간에는 공익성을 감안하여 이용자로부터 민간시설보다 저렴(○○직할시 의회 승인)한 수준으로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으며, 특히 무의탁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불우청소년 등에 대하여는 회비를 감액 또는 무료로 하는 등 ○○직할시 조례에 규정하는 회비만 징수하고 별도로 체육진흥기금을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납부하고 있음
[질의내용]
당 사단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면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질의하고자 함.
첫째,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둘째,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으며
셋째,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이며 실비 또는 무상대가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참고예규) 대한체육회 태능 선수촌의 스케이트장 및 수영장의 일반인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별첨5 간세 1265.1-621, 1980.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