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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부가46015-709생산일자 1993.05.18.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 확장 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당해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질의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1265.1-2183, 1982.08.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규로 지점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 신축과 관련된 매입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부가세법 17조 제 1항 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유 : 기존사업자 (법인)신설사업장 (건축신축지)의 신규사업자 등록없이 신축과 관련된 매입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이는 부가세법 제17조 제 1항 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재화 공급에 해당되는 세액으로 보기 때문임.

 을설 : 기존 사업장에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없다.

  이유 : 부가 22601-165(1992.02.11)호의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질의 회신 내용중 제3항의 내용에 의하면 신규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 세금 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경우는 신설 사업장 (부동산 신축지)이 일반 과세자로 사업장 신규등록을 필하지 않는 경우는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 부가1265.1-2183, 1982.08.18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당해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