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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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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출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환급여부
부가46015-711생산일자 1993.05.1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가액이 없고 매입세액만 있어 예정・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환급받지 못한 때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789, 1987.04.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세금계산서 미제출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없는지 여부.

 갑) 부가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1993.07.25까지 수정신고를 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을) ‘갑’의 경우 수정신고라하면, 당초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미제출로 인한 매입세액은 공제할수없다.

 병) 부가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에 갱정을 신청하여 갱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규정은 실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미제출한 경우라 하더라도 매입 세액 공제를 할수있도록 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