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부가46015-712생산일자 1993.05.1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가액이 없고 매입세액만 있어 예정・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환급받지 못한 때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회신
귀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789, 1987.04.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세금계산서 미제출시, 수정신고를 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와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달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