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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철판을 구입하여 절단 절곡하여 자동차부품업체에 판매하는 경우 업종의 구분
부가46015-729생산일자 1993.05.19.
AI 요약
요지
철판을 구입하여 절단 절곡하여 자동차부품업체에 판매하는 경우의 1992귀속 표준소득율은 제조업,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제품 제조업중 금속압형제품업(코드번호 : 289130)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철판을 구입하여 절단 절곡하여 자동차부품업체에 판매하는 경우의 1992귀속 표준소득율은 제조업,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제품 제조업중 금속압형제품업(코드번호 : 289130)에 해당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 물품대금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는 ○○철판공업사입니다.

 1. 이러한 경우의 업태에 대하여

  “갑” : 별첨의 예규상과 같이 구입한 철판을 절단.절곡하는 등 변형을 가하여 판매하므로 제조업이다.

  “을” : 도.소매업이다

  “병” : 사업서비스업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업태는 무엇이며

 2. “갑”설과 같이 제조업으로 보는것이 타당할 경우의 표준소득율 적용코드는 어는것을 적용하야여할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재화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통칙 1-1-2...1 【재화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통칙 1-1-12...1 【위탁가공ㆍ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