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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통관단계이전에 미착상품상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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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시 통관단계이전에 미착상품상태로 통관권을 이양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732생산일자 1993.05.20.
AI 요약
요지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전에 양도(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전에 양도(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수입시 별지와같이 수속절차과정을 거쳐 상품화되지만 때로는 아래와같은 이유로 통관단계이전에 미착상품상태로 통관권(명의이전)이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1. L/e개설후 통관이전단계에서 유행이 지났거나 시장성불량등로 매입매력을 잃었거나

  2. 그당시의 자금사정이 좋지않거나

  3. 주문시에 상품이 마음에 않들어쓰나 거래관계상 도의적으로 주문했든 물건

  4. 매출부진으로인한 과다재고보유시

  5 친지등의 요구 및 기타

 등으로 통관권양수를 희망하는자에게 명의이전(명의 AMEND)으로 통관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본인은 권리금이나 이익금없이 지금까지 별지항목에 의거 지불한 금액만 받고 명의 이전만 합니다.

[질의내용] 이럴 경우 입금표를 교부하고 대금을 인수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법인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