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개요]
부가세법 규정에 의하여 세무관서로부터 총괄납부사업자로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법인입니다.
원래 현재 사업장(○○)에서 생산활동을 하던중 장소가 비좁아 공장을 임대하여 생산공장만 옮기면서 종된 사업장(○○)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것입니다.
주사업장 (○○) - 1988년 무역업 허가를 받음
업종 - 제조.도매.써비스
업태 - 금속가공.무역.무역대행
법인등기 - ○○법원에 등재됨.
종 사업장 (○○) - 1989년 04월 ○○에서 공장(생산설비) 이전.
업종 - 제조
업태 - 등산용구
[질의1] 외국과 상품수출 계약으로 인하여 수출.수입을 하고자 할때 종사업장에는 무역업허가가 없고, 업종상 무역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사 무역업허가를 이용하여 종사업장(○○)에서 수출.입을 할수있는지의 여부.
[질의2] 수출.입 면장(수출입 면허상 화주)은 주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로 받고, 실제매입.매출이 종사업장(○○)에서 이루어질때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는 어디로 신고해야 되는지의 여부
[질의3] 종 사업장(○○)에서 실제 수출을 하여 종된사업장 관할세무관서에 매출과표를 신고해야 된다고 가정할 때 영세율 첨부서류로 주사업장 명의의 수출면장과, 입금증명을 첨부하여 신고하여도 무방한지의 여부
[질의4] 위의 질의 1-3번 까지가 불가능하다고 할때, 종된사업장에서 상품은 매입하고 수출허가를 받은 주사업장에서 매출한 경우 본.지점간 거래명세표 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발행해야 한다면 본.지점간 매입매출은 장부상 어떠한 방법으로 기장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