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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766생산일자 1993.05.20.
AI 요약
요지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1962, 1992.12.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철재류 제조업과 토목ㆍ창호 철물의 3개 단종 면허를 보유하고 동공사를 영위하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겸영 법인입니다.

 금번 순수 제조업만을 영위코자 영업실적이 저조한 건설업 단종면허는 1993년 05월 이를 타사에 양도하고자 합니다.

[양도 방안]

 1. 단종 면허를 원시 취득한 건설공제 조합 출자지분 150좌(취득원가 98,745천원)를 건설공제 조합이 1992.12월말 결산과 함께 산정한 단종면허의 1좌당 시가로 계산한 금원 114,114천원(150좌 ×742,940원)에 양도한다. (종합 건설 면허의 1좌당 시가는 1,120천원정도임)

 2. 단종 면허 양도 대가로 기타 영수하는 금원은 없는 것으로 한다.

[출자지분(출자금)의 성격]

 1. ○○ 조합의 출자금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자는 조합에 출자하므로 조합원이 될 수 있고 (건설 공제 조합법 제2조1항) 출자 지분은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할수도 있다. (동법 제9조)

 2. 다른 조합원에게 출자 지분을 양도시의 양도 기준

  ○○ 조합은 회비 수입이외 조합원에 대한 보증, 자금융자등의 자체 운용 소득이 발생되므로 (동법 제8조) 동조합에 대한 출자 지분의 자산 가치는 매년 변동되고

  결과 동조합은 매년 결산과 함께 동 출자지분 1좌의 가치를 계산하여 각 조합원의 동 유가증권 매매시 기준가격으로 활용하고 있음

  또한 출자 지분을 ○○ 조합에 반환하게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과는 다른 건설 공제 조합이 매년 계산한 위 기준가격 즉 시가를 기준으로 상환받음.

[단종 면허 양도 실태]

 단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자는 면허 취득과 동시 공제 조합 출자지분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실제는 면허 양도와 유가증권(출자지분)양도의 거래가 상호 분리될수없음.

 다만 건설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등 특정의 경우에 한하여 조합이 동출자 지분을 회수(매입)하게됨. (건설공제 조합법제9조의2제1항 3호)

[의문]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갑설) 건설업 면허 양도에는 통상 ○○조합의 출자지분이 함께 양도되므로 동출자 지분의 양도금액 (본건의 경우 111,441천원)을 건설업 면허의 양도 대가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본건 당법인이 영수하는 111,441천원은 건설공제 조합 출자지분(유가증권)의 양도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어 별도의 면허대가를 상호 수수하지 않는한 (이는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 판단 사항임) 부가세 과세 대상은 발생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