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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제상대의 알선 및 단체만남 등을 주선하는 행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767생산일자 1993.05.20.
AI 요약
요지
회원제에 의하여 연회비를 받고 회원에게 일정기간동안 교제상대의 알선 및 단체만남, 정기문화행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회원제에 의하여 연회비를 받고 회원에게 일정기간동안 교제상대의 알선 및 단체만남, 정기문화행사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회사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 03월 12일에 결혼상담소 영업을 허가받았음. 따라서 회사는 미혼 남녀회원을 모집하여 전산조직을 활용하는 성격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교제상대를 추천하고, 본인들이 상대 프로필을 받아보고 만남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뒤 맞선을 주선하는 업을 하고 있으며 회원으로부터 연회비로 일정액의 회비를 수취하고 일정기간 교제상대추천용역 및 부수적용역(그룹미팅 및 정기적 문화행사 등)을 제공하고 있음.

[질의]

 상기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결혼상당소 영업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에 해당된다.

   이유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마)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맞선을 주선하는 용역은 결혼상담용역으로 본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의하여 그룹미팅 및 정기적 문화행사 등도 결혼상담용역에 포함된다. 따라서 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에 해당된다.

  을설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용역에 해당된다.

   이유 :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