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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의 사업장 여부와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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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락사무소의 사업장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부가46015-776생산일자 1993.05.24.
AI 요약
요지
단순히 업무연락만을 위한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며, 또한 동 연락사무소의 구입, 유지, 관리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국세청부가1265-691, 1983.04.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저희 회사는 부가세총괄납부업체로서 ○○지역에 사무실과 창고를 임차하여 아래와 같이 판매활동을 하고 공장에서 인도되는 재화는 공장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영업소 창고에서 인도되는 재화는 ○○영업소 등록번호로 발행하여 왔습니다.

 영업소 판매활동 범위 : 주 문 : 거래처방문 및 전화주문접수

                        수 급 : 거래처 방문수급

                        판매사원 : 약 25 명

                        판촉활동 : 거래처 재일지원 및 샘플링

                        물적시설 : 주문서 입력 컴퓨터시설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발행)

 그러던중 원가절감의 일환으로 창고임차료등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창고는 폐쇄하고 (사무실과 상기의 아래 사항은 계속 유지) ○○영업소에서 주문받은 재화를 생산공장 또는 본사의 하치장에서 직접 출하하여 거래처에 보내고자 하는 바, 동 재화공급에 관련하여 교부할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세금계산서 교부를 재화의 이동에 따라 생산공장 또는 본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을설 : 재화의 이동과는 관계없이 인천영업소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질의 2]

 질의 1에서 갑설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도 세법상 무방한 경우 당해 ○○영업소의 사업자등록증을 멸시 시키고 ○○영업소에서 공급받는 재화에 대하여는 본사 또는 생산공장 사업자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도 동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련하여 본사또는 생산공장에서 납부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