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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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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
부가46015-785생산일자 1993.05.2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 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하 청 업 체 별 사 례

A 하 청 업 체

B 하 청 업 체

가) 대가 지급 기준

완성도 기준

(매월별로 공사 달성 물량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방법)

완성도 기준

(좌 동)

나) 계약서상 대가 지급일

일자는 명시 되어있지 않고 매월1회 완성도 기준에 의한 기성금액을 월1회 지급

(좌 동)

다) 하청업체가 실제건설

공사를 완료한 날짜

※준공 전월까지의 완성도공사 기성은 전월에 이미 세금계산서 발행

1993. 02. 10

1993. 04. 20

(관할관청준공검사일 이후에 추가공사로 관청준공검사일이후에 공사완료

라)관할관청 준공검사일

※전체 공사이며 하청업체가 시공한 부분공사별로는 준공검사 불가함

1993. 04. 15

1993. 04. 15

마)기성고확인 신청일 및 실제확인일

①하청업체가 기성고확인 신청일은 1993. 02. 12

②기성고 확인일 1993. 02. 16

①기성고확인신청일

1993. 04. 23

②기성고확인일

1993. 04. 28

상기와 같을때 A하청업체의 준공월분 공사금액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B하청업체의 준공월분 공사금액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