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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46015-787생산일자 1993.05.26.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매매(건물신축 판매 경우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 ○○구 ○○지구 ○○-○○블럭 ○○아파트 상가동 지하호 105평을

1992. 10. 01일에 수퍼마켙으로 ○○건설에서 분양을 받아

1992. 11. 20일에 1차 중도금

1993. 01. 20일에 2차 중도금

1993. 02. 25일에 잔금을 내고 영업을 개시할려고 하는데 본 아파트 단지의 옆단지에 ○○수퍼 라는 대형수퍼가 입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다 설상가상으로 본 아파트에서는 ○○수퍼가 있는 곳에 후문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수퍼와는 경쟁이 안될것으로 판단도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상의한 결과 상가를 분할하여 재판매를 하면 원하는 수요자를 연결해 주겠다고 하여 1993. 04월 ~ 05월 재판매를 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약 2천만원의 이익이 생김)

그런데 판매를 하고 보니 주위에서 저는 부동산 매매업자로 되어 ○○건설 측에 납부한 부가세 말고 또 소득세와 부가세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건의 사실 여부와 이미 판매를 해서 다시 부가세를 받지 못할 입장 일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규칙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