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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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구제방법부가46015-790생산일자 1993.05.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1265.2-2213, 1981.08.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1265.2-2213, 1981.08.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구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기관의 확
질의내용
[회 신] |
인을 거쳐 동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도 ○○군 ○○면 ○○리 141-1번지 소재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는자로서 1991년 12월 21일자 (주)○○자동차로부터 사업과 관련된 탱국로리 차량을 1대 구입하고 별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법정신고기간내에 세출 신고하지 못하고 1993년 1기 예정 신고시 고정자산 매입분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관할서에서는 1993년 제1기 예정 신고 대상이 아님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만 본인의 소견으로서는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차를 구입하여 부가가치세를 물고 구입하였음은 물론이고 거래사실이 명백함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당연히 해 주는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오나 관할세무서는 법정신고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 세법의 지식이 부족한 본인의 질의에 대해 여러 가지 국정에 바쁘신줄 압니다만 상세히 회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60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