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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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부가46015-795생산일자 1993.05.26.
AI 요약
요지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2. 판매장려금 지급시의 세무회계처리는 붙임 소득세법시행령 제 60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법 기본통칙 3-12-7...5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