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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부가46015-795생산일자 1993.05.26.
AI 요약
요지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2. 판매장려금 지급시의 세무회계처리는 붙임 소득세법시행령 제 60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법 기본통칙 3-12-7...5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물품을 구입하여 각거래처(일반소매상)에 납품하고 있는 도매상입니다.

나. 본인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납품물량에 따라 (법인과 법인의 계상성사조건)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판매장려금을 지급 받는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다. 또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 제 60조 제1항 제14호

소득세법 통칙 3-12-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