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원경매로 취득한 호텔에 대한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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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경매로 취득한 호텔에 대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부가46015-806생산일자 1993.05.27.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별 양도대상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동일하여야 할 것임
회신
구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22601-1166, 1992.07.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은 호텔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채무로 인하여 영업중인 호텔의 대지와 건물이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서 경매를 하게 되었으며, 질의인 본인은 경매에 참가하여 토지와 건물만을 경락 받았으나, 냉,난방시설물과 진화교환시설,주타시설,주방시설 등은 리스 회사로부터 리스자금으로 구입하여 리스회사가 사실상의 권리 행사를 하고 있으므로, 본인은 리스회사에게 별도 대금을 지불하고 상기의 시설물을 구입하여야 되며,호텔업의 허가권과 상호는 (주)갑에게 토지와 건물의 경락 대금과는 별도로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야 하며,현재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의일부만 재 채용할려고 하는바, 상기와 같은 사항이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