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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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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
부가46015-815생산일자 1993.05.2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696, 1993.05.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696, 1993.05.17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정원등에 관한 일정용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바둑 보급 지도사 허가를 취득하여 바둑교실을 운용하고 있는바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규정및 동법 시행령 35조 1항 라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