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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번역물을 인쇄 출판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827생산일자 1993.05.31.
AI 요약
요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번역물을 인쇄 출판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번역물을 인쇄 출판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당사는 각종 수출용 매뉴얼이나 장비설명서,최신 기술서적 및 다양한 원서들을 번역하여 인쇄 출판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번역사에 의하여 번역된 원고를 전산 오퍼레이터들이 PC에 입력(간단한 도표나 그림) 한 후, sun spark system으로 데이터를 조합하여 글자체와 크기 등을 지정하고, 세말한 그림작업을 추가하여 문서의 특징에 맞는 배열로 편집합니다.

 전산편집된 데이터를 이면지에 출력하여 오탈자 또는 누락 체크등 여타의 확인작업을 거쳐 PC 상으로 데이터 수정을 합니다.

 수정이 끝난 데이터를 3대의 Laser Beam Printer(레이저 광선 인쇄기)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부수 만큼 안쇄하게 됩니다. 이때 편집 배열상 문제가 되거나 PC로 작업이 불가능함 부분 (예 : 사진이나 축소되어 배치해야 할 내용 등) 별도의 수작업을 통해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 단계를 거친 원고는 편집자국이 남기 때문에 정밀복사기로 copy 하여 최종 출력된 원고에 삽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출력을 거친 원고에 구멍을 뚫어 바인딩 함으로써 완성된 출판물이 되고, 이 제품을 최종적으로 납품하게 됩니다.

[질의]

 이상과 같이 당사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자료를 발생한바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