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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의 의미
부가46015-833생산일자 1993.06.01.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것을 에누리라 함.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재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할인하는 금액, 대손금, 장려금 이와 유사한 금액은 동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것입니다. 2. 또한,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1 개월간의 판매수량을 기준하여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장려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예) 1개에 100원씩하는 제품을 월 50개이상 구매시 1개당 90원씩 판매키로 사전 약정하고 50개 거래시 세금계산서 과세표준을 \4,500, VAT \450 으로 발행하고 수입금액을 \4,500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나.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1개월간의 거래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장려금을 주기로 사전 약정하고 장려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예) 1개에 100원씩하는 제품을 월간 50개 판매하고 대금 \5,000에 대해 현금결재시 \500은 제외하기로 약정하고 현금수금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과세표준 \4,500 VAT \450으로 발행하고 수입금액을 \4,500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다. 특업업체와 한번 거래시 일정양 이상을 거래하면 가격을 인하해 주기로 사전 약정하고 세금계산서를 인하된 가격으로 발행할 수 있는지(월합계 세금계산서가 아님)

 (예) 1개 50원하는 제품을 1회 거래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매출에누리율을 적용키로 사전 약정하고 세금계산서 과세표준을 에누리한 금액으로 발행하고 수입금액 계상할 수 있는지

마. 판매장려금, 또는 매출에누리율을 적용시 판매대금의 몇 % 범위까지 세법에서 인정하는지

바. 일상적으로 거래하는 대리점에 특정한 사안 (단체납품, 재고납품등)에 대해서만 일정율의 에누리를 적용키로 사전 약정하고 해당대리점만 에누리를 적용,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사. 첨부한 매출에누리 약정서가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다면 그 사유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5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