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1 개월간의 판매수량을 기준하여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장려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예) 1개에 100원씩하는 제품을 월 50개이상 구매시 1개당 90원씩 판매키로 사전 약정하고 50개 거래시 세금계산서 과세표준을 \4,500, VAT \450 으로 발행하고 수입금액을 \4,500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나.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1개월간의 거래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장려금을 주기로 사전 약정하고 장려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예) 1개에 100원씩하는 제품을 월간 50개 판매하고 대금 \5,000에 대해 현금결재시 \500은 제외하기로 약정하고 현금수금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과세표준 \4,500 VAT \450으로 발행하고 수입금액을 \4,500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다. 특업업체와 한번 거래시 일정양 이상을 거래하면 가격을 인하해 주기로 사전 약정하고 세금계산서를 인하된 가격으로 발행할 수 있는지(월합계 세금계산서가 아님)
(예) 1개 50원하는 제품을 1회 거래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매출에누리율을 적용키로 사전 약정하고 세금계산서 과세표준을 에누리한 금액으로 발행하고 수입금액 계상할 수 있는지
마. 판매장려금, 또는 매출에누리율을 적용시 판매대금의 몇 % 범위까지 세법에서 인정하는지
바. 일상적으로 거래하는 대리점에 특정한 사안 (단체납품, 재고납품등)에 대해서만 일정율의 에누리를 적용키로 사전 약정하고 해당대리점만 에누리를 적용,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사. 첨부한 매출에누리 약정서가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다면 그 사유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5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