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제조.냉동 및 냉동수산물로 사업자등록을 한후(실질내용은 냉동 및 보관과 선어 도매업임) 냉동공장(창고)를 신축함에 있어
1990.1기 과세기간중 공장신축과 관련한 매입이 발생하였고 동 매입세액을 환급받음.
동 기간중 수입금액내용은 과세수입금액은 공장신축관계로 전혀 없고 면세수입금액만 발생하였음
(면세분은 생선으로 위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매입하고 판매시에도 위 사업자등록번호로 계산서를 교부하였스며 매입 보관은 타사 창고를 이용함)
나. 1991.2기과세기간 중 위 신축공장이 준공되었스며 동과세기간중에 냉동 및 동 보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분 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 면세수입금액은 없슴
(신축관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초관분은 환급받음)
다. 1992.1기에는 과세분 수입금액과 면세분 수입금액이 동시에 발생하였스며 매입세액은 과세.면세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 공제함(납부세액 발생)
[질의]
가. 위 사례의 환급이 적법한지 여부
갑설 : 당초 환급은 부당환급이다.
이유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 61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수입금액만이 있스므로 동 산식을 적용하면 전액 면세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을설 : 당초 환급은 적당하고 추후에 면세비율이 증가시 재계산하면 된다.
이유 : 갑설 이유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분 수입금액이 없고 면세분 수입금액만이 있스므로 동 산식을 적용할 수 없고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의 비율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이며 면세분 매출은 위 냉동 공장(창고)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병설 : 당초 환급은 정당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이 동시에 발생한 1992.1기 과세ㆍ면세 비율에 의하여 단순히 안분계산하여 환급세액을 다시 산출하고 차액은 납부하여야 한다.
이유 : 위 갑설 및 을설을 적용하는것이 불합리 하고 법 취지에도 타당하다.
정설 : 당초 환급은 정당하고 추후에 재계산 할 필요도 없다.
이유 : 당초 공제시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한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 위 질의내용 을설이 타당할 경우 재계산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건물 및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 수의 적용여부
갑설 : 1개 과세기간 이다.
이유 : 준공(완공)시전이 1991.2기 이고 1991.1기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계약금 및 기성고 계산에의한 금액이므로 준공시점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을설 : 2개 과세기간이다.
이유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의한 취득시기로 하기 때문에 1991.1기에 발생한 공장신축관련 매입세액이 계약금 및 기성고 계산에 의한 금액이라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6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 6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