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계산
부가46015-884생산일자 1993.06.07.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의 계산은 안분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700, 1991.05.31) ※ 재무부부가22601-700, 1991.05.31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2.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과세공급가액 또는 면세공급가액이 없거나 공통매입가액 이외의 매입가액이 없는 경우 사업자의 예정수입금액 비율등의 신고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제조.냉동 및 냉동수산물로 사업자등록을 한후(실질내용은 냉동 및 보관과 선어 도매업임) 냉동공장(창고)를 신축함에 있어

  1990.1기 과세기간중 공장신축과 관련한 매입이 발생하였고 동 매입세액을 환급받음.

  동 기간중 수입금액내용은 과세수입금액은 공장신축관계로 전혀 없고 면세수입금액만 발생하였음

  (면세분은 생선으로 위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매입하고 판매시에도 위 사업자등록번호로 계산서를 교부하였스며 매입 보관은 타사 창고를 이용함)

 나. 1991.2기과세기간 중 위 신축공장이 준공되었스며 동과세기간중에 냉동 및 동 보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분 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 면세수입금액은 없슴

  (신축관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초관분은 환급받음)

 다. 1992.1기에는 과세분 수입금액과 면세분 수입금액이 동시에 발생하였스며 매입세액은 과세.면세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 공제함(납부세액 발생)

[질의]

 가. 위 사례의 환급이 적법한지 여부

  갑설 : 당초 환급은 부당환급이다.

   이유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 61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수입금액만이 있스므로 동 산식을 적용하면 전액 면세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을설 : 당초 환급은 적당하고 추후에 면세비율이 증가시 재계산하면 된다.

   이유 : 갑설 이유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분 수입금액이 없고 면세분 수입금액만이 있스므로 동 산식을 적용할 수 없고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의 비율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이며 면세분 매출은 위 냉동 공장(창고)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병설 : 당초 환급은 정당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이 동시에 발생한 1992.1기 과세ㆍ면세 비율에 의하여 단순히 안분계산하여 환급세액을 다시 산출하고 차액은 납부하여야 한다.

   이유 : 위 갑설 및 을설을 적용하는것이 불합리 하고 법 취지에도 타당하다.

  정설 : 당초 환급은 정당하고 추후에 재계산 할 필요도 없다.

   이유 : 당초 공제시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한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 위 질의내용 을설이 타당할 경우 재계산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건물 및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 수의 적용여부

  갑설 : 1개 과세기간 이다.

   이유 : 준공(완공)시전이 1991.2기 이고 1991.1기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계약금 및 기성고 계산에의한 금액이므로 준공시점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을설 : 2개 과세기간이다.

   이유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의한 취득시기로 하기 때문에 1991.1기에 발생한 공장신축관련 매입세액이 계약금 및 기성고 계산에 의한 금액이라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63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 6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