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891생산일자 1993.06.08.
AI 요약
요지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4의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전국에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체로서, 총괄납부승인을 받아 각사업장별 영업활동을 하였으나, 물류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충청지역 4개의 종사업장(대전, 청주, 천안, 홍성)의 제품창고를 규모가 큰 대전사업장의 창고로 통합하여 각사업장에서 거래처로부터 제품을 주문받아 전산에 입력하고, 소량 및 급배송물량은 각 사업장에서 배송하며 일반적인 모든 배송물량은 대전사업장에서 각 거래처로 직접 배송을 하고 수금은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질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할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의 설중 타당 설의 여부

다음

 갑 설 : 제품의 이동이 이루어진 대전사업장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이유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①항에 의하면 거래장소가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로 되어있기 때문에 배송이 이루어진 대전사업장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함.

 을 설 : 주문과 수금등 실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각 사업장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이유 - 영업행위인 주문과 수금등이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대전사업장에서는 단순히 배송만을 하였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함.

 병 설 : 사업자의 편의에 따라 발행할 수 있다.

  이유 -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이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 부가가 시행령 제30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4의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