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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자계산 조직 이용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46015-901생산일자 1993.06.09.
AI 요약
요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1293, 1991.10.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발생 상황

 주식회사 ○○과 영업정보시스템 1단계 개발용역업무에 대한 시스템개발 기술용역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 내용 : 데이콤의 영업업무에 사용될 전산 S/W로써 데이콤측이 설계를 담당하고 당사가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는 부분과 당사가 설계부터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하도급 계약임.

  2) 개발 환경(H/W) : 개발과정에서는 당사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당사 사무실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최종적으로 데이콤의 컴퓨터장비에 설치하여 납품함.

  3) 개발 환경(S/W) : 본 업무(영업정보시스템)는 데이콤에 고유한 업무로써 데이콤의 사용목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시스템의 표준화, 생산성 향상 등의 TOOL로써 당사의 HYCASE가 사용되고 있음. ( HYCASE라 함은 S/W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컴퓨터 S/W로써 당사가 개발하여 상품화 단계에 있음 )

2. 질의 내용

 본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습니다.

  갑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이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35조 2호 (라)목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용역" 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을설)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이유 :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35조 2호 (라)목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단순 인력 공급방식의 인적용역이 아닌 하도급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② 개발과정에서 용역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컴퓨터)와 기존의 S/W (개발 TOOL)을 활용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즉, 기존의 환경이나 제품을 이용하여 용역을 수행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갑설과 을설 중 당사와 ○○간의 하도급 계약에는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