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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46015-902생산일자 1993.06.09.
AI 요약
요지
특정업무 전산화과정에서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대상이며, 전산조직을 완성하여 이용고객으로부터 받는 전산조직운영용역 제공대가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293, 1991.03.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이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미국 국적의 외국법인에 그 개발용역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2. 업무의 개발은 외국법인의 고유 SOFTMARE를 이용하여 당사회원의 과거 거래실적 자료를 분류ㆍ분석하여 신용상태의 양호, 불량기준의 설정및 각 회원의 신용도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요소와 각 요소별 평점을 부여하는 기법을 개발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동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 전산 SYSTEM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갑 설)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전산 SYSTEM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을 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