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과 거...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과 거래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903생산일자 1993.06.09.
AI 요약
요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서 제3자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간세1235-3843, 1978.12.2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한국 기술용역업자가 가 일본 기계제조회사 로부터 외화를 외국호나 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고 용역공급을 국내에서 일본 기계제조회사에게 제공시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과 거래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상황]

 1. A사는 D회사의 공장 건설에 소요되는 기계의 일부를 일본 B사를 통하여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2. A사는 한국 내 지점이나 대리점이 없기에 A사의 한국 내 에서의 제반업무를 대행해 줄 수 있는 C 사와 단독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한국 내에서의 제반업무를 대행토록 하고 있다.

 3. C 사의 한국 내 에서의 주요업무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A 사의 한국 내 투자협력에 관한 기초조사 평가.

  2) A 사 요원의 한국 내 활동에 대한 제반편의 제공 및 지원.

  3) 한국 내 업무 및 상대회사와의 기술검투, 및 협의 시의 통역업무.

  4) A 사가 납품한 기계 및 전기제품이 설치완료 될 때까지 A 사를 대행하여 모든 업무의 진행, 추진.

  5) A 사의 한국 내 제작 및 건설부분에 대한 설계 및 기초조사와 시공감리.

  6) A 사가 납품한 기계의 시운전 및 성능보장이 완료될때까지 A 사를 대행하여 모든 일의 진행과 협력.

 4. D 사는 A 사와 계약협의를 거쳐 계약체결은 A 사 와 관계사인 B 사 의 일본 본사와 기계도입 계약을 체결 하였다.

 5. D 사와 B 사와의 계약내용은 공장관련 기계의 일부를 도입하여 도입된 기계의 설치에 대한 감리 설치후의 시운전 및 성능보장 까지 책임 진다.

 6. A 사의 기술자는 국내에 상주할 수 없음으로 (공장 건설회사의 건설공정의 진척에 따라 A 사의 납품기계가 설치됨으로) 공장 건설회사의 요구가 있을 때 마다 2 - 4일 간씩 파견 되어 A 사가 납품한 기계의 설치 시공감리, 시운전, 성능보장의 작업을 이행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 재무부간세1235-3843, 1978.12.26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서 제3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