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한국 기술용역업자가 가 일본 기계제조회사 로부터 외화를 외국호나 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고 용역공급을 국내에서 일본 기계제조회사에게 제공시 영세율 적용여부
[상황]
1. A사는 D회사의 공장 건설에 소요되는 기계의 일부를 일본 B사를 통하여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2. A사는 한국 내 지점이나 대리점이 없기에 A사의 한국 내 에서의 제반업무를 대행해 줄 수 있는 C 사와 단독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한국 내에서의 제반업무를 대행토록 하고 있다.
3. C 사의 한국 내 에서의 주요업무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A 사의 한국 내 투자협력에 관한 기초조사 평가.
2) A 사 요원의 한국 내 활동에 대한 제반편의 제공 및 지원.
3) 한국 내 업무 및 상대회사와의 기술검투, 및 협의 시의 통역업무.
4) A 사가 납품한 기계 및 전기제품이 설치완료 될 때까지 A 사를 대행하여 모든 업무의 진행, 추진.
5) A 사의 한국 내 제작 및 건설부분에 대한 설계 및 기초조사와 시공감리.
6) A 사가 납품한 기계의 시운전 및 성능보장이 완료될때까지 A 사를 대행하여 모든 일의 진행과 협력.
4. D 사는 A 사와 계약협의를 거쳐 계약체결은 A 사 와 관계사인 B 사 의 일본 본사와 기계도입 계약을 체결 하였다.
5. D 사와 B 사와의 계약내용은 공장관련 기계의 일부를 도입하여 도입된 기계의 설치에 대한 감리 설치후의 시운전 및 성능보장 까지 책임 진다.
6. A 사의 기술자는 국내에 상주할 수 없음으로 (공장 건설회사의 건설공정의 진척에 따라 A 사의 납품기계가 설치됨으로) 공장 건설회사의 요구가 있을 때 마다 2 - 4일 간씩 파견 되어 A 사가 납품한 기계의 설치 시공감리, 시운전, 성능보장의 작업을 이행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무부간세1235-3843, 1978.12.26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서 제3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