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신축판매업자가 분양권을 매각하여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물신축판매업자가 분양권을 매각하여 선수금을 수령한 경우 부가세 과세방법부가46015-908생산일자 1993.06.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가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가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가건축 및 분양을 주업으로하는 사업자로서 신도시지역에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대지를 매입, 대금의 50%만을 지급한 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대지사용승락을 받은후 건물을 건축할 것을 가정하여 친분이있는 사람들에게 장래 건축물이 건축허가를 득해서 점포 호수별로 면적등이 확정될 때에 정식분양해줄것을 약정(분양권을 매각)하여 선수금을 수령한바 부가가치세의 납부시기 및 산정방법에 관한 질의
1. 건축허가 취득전이라도 선수금을 받을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혹은 장래 건축허가를 득한후 건축물의 면적등이 확정된후에 납부하여야하는지 여부.
2. 위 1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산정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