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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정신고 기간에 누락시킨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시 이에 대한 불이익
부가46015-909생산일자 1993.06.10.
AI 요약
요지
예정신고시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당해 확정신고시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귀 질의1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22601-1138, 1992.07.21)을을 참조하시기 바람. 2. 귀 질의2의 경우 예정신고시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당해 확정신고시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등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3. 귀 질의3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징수결정액(한국통신공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포함)으로 하는 것이며, 4. 귀 질의4의 경우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붙임:

 ※ 국세청 부가222601-1138,1992.07.21

1. 질의내용 요약

A.R.S (AUDIO RESPONSE SYSTEM 음성자동응답 700국 써비스)신종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일선 세무서에 문의하였으나, 의견이 확실치 않고 일부의견은 합리적이지 못하여 다음사항을 문의 하오니,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한국통신공사로부터 700국 전화회선을 받아 컴퓨터에 음성데이터 (D.B) 를 구축하여 전화 가입자에게 음성정보를 제공함.

요금회수: 전화요금 고지서의 부가사용란에 사용자의 요금이 발생하여 통신공사에 서 수금하여 정보제공자 (사업자)에게 수금한 금액의 90%를 2달후 (10% 수금대행료)지불함.

[사업자]

 실제 전화를 통하여 사용된 사용요금이 2개월 후에 사업자의 통장에 입금됨.

문제점: 사업자는 서비스 시점에서 발생된 (당월의)매출액 (수입) 예측이 불가함.

일선세무서 의견: 매출 시점원칙을 적용해야 하므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함.

사업자 의견: 매출시점에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수금시점의 입금액을 기준으로하여 신고하여야 된다고 생각됨.

(1992년 11월 20일-12월 31일의 경우 1월부터 입금됨)

[질의사항]

 1. 부가가치세의 신고일

 2. 예정신고 기간에 누락시킨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시 신고에 대한 불이익의 유무

 3. 별첨의 통장 입금액 기준으로 신고하는지 혹은 미수금액 까지 포함하는지의 여부

 4. 사업장이 대전 동구인데 서울 용산에서 신고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의 여부(국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