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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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부가46015-911생산일자 1993.06.10.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일정용건을 갖추어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46015-696 , 1993.05.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부가46015-696, 1993.05.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한국기원으로부터 인허받은 바둑5단의자격과 동 기원의 바둑보급 지도사 면허 (273호)를 획득하여 바둑교실을 차려놓고 개인자격으로 사업상 바둑의 교수를 하고있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1항 라호의 음악.무용.재단.요리.바둑의교수 이와유사한용역 (별첨 : 삼일총서 12126페이지참조)으로보아 본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