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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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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933생산일자 1993.06.11.
AI 요약
요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46015-908, 1993.06.16 1.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가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인바 교통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골프장허가권의 50%를 개인이 이○○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당법인의 골프장사업에 관한 자산과 부채는 당법인과 이○○이 공동으로 출자(50:50)하여 설립한 별도 법인에게 포괄양도한 경우 골프장 허가권의 일부를 이○○에게 양도함으로서 받은 양도가액의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을설)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