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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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여부부가46015-1002생산일자 1993.06.22.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 공제할 수 있는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질의회신문 부가 22601-1156, 1989.08.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본인은 1991.05.29일 상가건물을 신축준공하고 동건물과 관련한 매입세액 24,991,809원을 공제받았으며,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91/1기 81,916원, 91/2가 9,892,483원을 동건물 일부 미임대상태에서 신고하여, 만기환산과표 36,000,000(공급가액)원에 미달되어 1992.01.01일자로 과세유령전환 대상에 해당됨(본인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아니하였음.) 따라서,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사업자로 전환될때, 변경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상가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기공재분에 대해 계산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18,993,774원을 재고 납부세액 추징조치 받았음,
・1992.01.01일부터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교부받은 상태에서, 월세및 간주임대로 본인계산 92/1기 17,426,000원이 되어, 다시 1993.07.01일자 일반과세자로 전환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잔여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공제받을 경우 예정신고시 50% 잔액은 확정신고시 공제하고, 확정신고시 공제되지않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 재고매입세액을 신고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
○ 법 제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