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가공식료품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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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가공식료품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김치 등의 포장여부부가46015-1008생산일자 1993.06.23.
AI 요약
요지
미가공식료품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김치 등은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대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인바,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1265-717, 1980.04.21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 제12조(4)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김치등은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대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이바,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채로 공급될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시적인 운반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생산 주품목인 간장, 된장 등은 금년 06월말경에 출시준비가 완료되어 있으며, P.E통과 PET병 등에 포장되어 판매됨으로 필히 과세처리가 되어야 할것이며 만약 과세ㆍ비과세로 분류하여 처리한다면 간장,된장 등의 생산을 위하여 부재료로 사용된 메주70%의 과세부분과 메주로 판매된 30%의 비과세부분을 부리하여 부가세환급 회수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나, 과세ㆍ비과세 적용여부와 기환급처리된 부분의 변제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