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1) 당 공사는 특별법인 농수산물유통공사법 (법률 제1960호)에 의해 설립된 정부 전액 투자기관으로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농산물 종합직판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2) 매장은 정부 비축물자, 1차농산물(산지작목반 유치 및 직영운영), 가공식품, 일반잡화등의 판매장으로 구성되어 면,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형태임.
[질 의] 금번 신규 개장예정인 직판장(건물 취득)의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1조 1항(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의한 안분계산 또는 통칙 5-3-12...17(건물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의거 면적에 따른 안분계산 방법중 적법한 적용기준과 아울러 고정자산 설비 투자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여부
1) 건물 취득에 따른 매입부가세 안분계산시 매장내 진열품목의 면,과세 면적 구분이 가능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 여부
2) 매장내(취득 전용면적) 창고, 사무실, 진열대 사이의 통로등에 대한 면적 안분계산 방법 여부
3) 매장취득시(건물 일부) 건물전체의 공유부분(주차장, 계단, 화장실, 엘리베이터등)중 공사 직판장 분양면적에 포한도니 공유면적의 안분계산 방법 여부
4) 매장내 면,과세 진열 및 보관용 진열대, 냉동고, 냉장쇼케이스등 진열, 보관면적 구분이(면, 과세) 가능한 경우 안분계산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