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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가46015-1026생산일자 1993.06.23.
AI 요약
요지
골프장용 토지 및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46015-21, 1993.01.2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의 진입도로를 확장및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무부 부가46015-21, 1993.01.29 3. 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본 법인은 1989.06.29 경상북도로부터 회원제 18홀 골프장 조성에 대한 사업승인을 득하여 1989.12.01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1993.03.16 경상북도로부터 18홀 회원제 골프장 체육시설업 등록을 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 의] 부가 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토지의 조성등에 의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 불공제의 여부

 1) 골프장내 코스의 급수시설인 스프링쿨러 공사에 대하여도 매입세액 불공제가 타당한지의 여부

 2) 국도에서 골프장까지 약 3.3Km 정도의 영외진입도로를 확장 및 신설공사하였는바 이 도로는 칠곡군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한 도로를 당 법인에서 시행자 허가를 득하여 우선 공사 하였는바 공사완료후에는 이 도로를 칠곡군에 기부체납기로 되어 있습니다. 칠곡군 ○○읍 ○○리, ○○리, ○○리 등의 주님과 공동 사용되고 있는 상기의 영외진입도로에 대하여도 매입세액 불공제가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