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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아용 학습교재 판매에 따라 받은 학습지도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028생산일자 1993.06.23.
AI 요약
요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유아용학습지가 면세되는 도서 해당여부 및 학습지도를 하고 받는 관리비가 면세되는 도서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유아용학습지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조에서 규정하는 도서에 해당되는지 여부및 학습지도를 하고 받는 관리비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학습지는 낱장으로 정리되어 주차별로 공급되고 있으며 관리비는 교재의 판매에 따라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 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당사의 교재판매에 따른 관리비도 동 규정에 의한 면세적용이 가능 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