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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납세지
부가46015-1029생산일자 1993.06.2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임대사업장)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22601-1061, ‘1992.07.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061, ‘1992.07.09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임대사업장)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우리청에서 재무부에 질의중에 있으므로 회신이 다소 지연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시 ○○구 ○○4가 ○○번지에 본점을 두고 상기 사업장에 지점을 두고 있는 부동산 임대법인으로써 1988.11.20. ○○시 ○○세무서에 본점을 설립하여 ○○시 ○○ 시청에 지하상가를 기부체납하고 20년동안 당해 법인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시 ○○동 ○○번지 지하 소재에 지하상가를 준공하였는바, 지하상가 공사시에는 지점이 설립되지 않아 본점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서 국세환급금을 수령하였고 지하상가 준공후인 1990년06월13일 ○○세무서에 지점을 신설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부여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총괄 납부하지 않고,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였으며 기부 체납 자산은 환급금 지급지인 ○○세무서의 지도로 자진 신고 납부 하였던바 그에 따른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순천 세무서에 부과 결정한다고 하나 국세를 자진 신고 납부 하였음에도 추가로 가산세 부담을 하는지 질의하오니 이에 대한 고견을 빠른 시일 안에 듣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