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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설대여업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기계장치 등을 빌려주고 받은 대가의 과세여부
부가46015-1035생산일자 1993.06.25.
AI 요약
요지
시설대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과 다르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기계장치 등을 짧은 기간 동안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서 질의 법인22631-485(‘1993.06.11)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00, ‘1993.06.09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시설대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9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과 다르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기계장치등을 짧은 기간 동안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리스회사에서는 시설대여업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 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대여하는 단기시설대여업(일명 렌탈업)을 하고 있는 바 동 렌탈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이유: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리스회사의 주요 업무는

  ○.시설대여 업무 ○.연불판매 ○. 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에 관련되는 보증

  ○.상기 이외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 시설대여업법 제7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대여업무로는 시설대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법정대여기간(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년수)에 의한 시설대여업(일명 리스업)과 동 규정에 의한 법정대여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대여하는 단기시설대여업무(일명 렌탈업)을 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 각호의 사업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렌탈업도 주된 업무인 리스업무에 유사한 업무로써 면세대상이다.

『을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9호의 2에 의한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이란 시설대여업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법정기간에 의한 시설대여(일명 리스업)만 규정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대여하는 시설의 대여업무(일면 렌탈업)는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