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리스회사에서는 시설대여업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 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대여하는 단기시설대여업(일명 렌탈업)을 하고 있는 바 동 렌탈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이유: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리스회사의 주요 업무는
○.시설대여 업무 ○.연불판매 ○. 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에 관련되는 보증
○.상기 이외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 시설대여업법 제7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대여업무로는 시설대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법정대여기간(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년수)에 의한 시설대여업(일명 리스업)과 동 규정에 의한 법정대여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대여하는 단기시설대여업무(일명 렌탈업)을 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 각호의 사업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렌탈업도 주된 업무인 리스업무에 유사한 업무로써 면세대상이다.
『을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9호의 2에 의한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이란 시설대여업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법정기간에 의한 시설대여(일명 리스업)만 규정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대여하는 시설의 대여업무(일면 렌탈업)는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