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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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부가46015-1037생산일자 1993.06.25.
AI 요약
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01-1089, ‘1989.10.25.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중소제조업체들로부터 기계설계의 위탁을 받아 기계를 설계하여 주고 있으며, 기계제작회사의 기능공들에게 설계도의 이해를 위해 각 부분별로 설계도를 나눠서 설명하여 주고 기능공들이 기계제작하는데 지도를 해주고 있는 바, 상기의 제가 기계 설계 및 제작지도에 관한 인적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의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용역, 기술지도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의 여부.
질의 2)
만일 위 “질의 1”에 해당되는 인적용역이 면세된다면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자동차 정비용역이나 자전거 타이어 수리와 같은 기술용역도 면세되는 기술용역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질의 3)
만일 위 “질의 2”에 해당되는 기술용역이 과세되는 용역이라면 면세되는 기술용역등의 범위규정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3-9...12의 내용중 위 “질의 1”과 “질의 2”의 차이규명을 위한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라는 조문에 대해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해석을 하여 정의를 내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