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1) 건축주(갑) : ○○빌딩
2) 시공자(을) : ○○건설(주)
3) 도급금액
- 공급가액 : 28,452,500,000원
- 부가가치세 : 2,845,250,000원
- 합 계 : 31,297,750,000원
4) 착공일 : 1993년 03월 03일
5) 준공 예정일 : 1995년 10월 (착공후 32개월)
6) 공사비의 지급 방법
- 지상1층,2층,3층,4층,5층.6층및 7층을 계약후 우선 금융기관에 임대하여 보증금을 공사대금으로 지불되도록 "갑"과"을"은 최선을 다한다.
- 갑은 공사 착공후 5개월내에 사업부지를 을의 비용으로 금액 80억원정을 제1,2,3,4순위로 나누어 담보용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되 은행 또는 기타 전세 입주자로부터 전세등기 또는 담보 설정을 요구시에는 전세 보증금 입금시 마다 "을"은 지체없이 순위별로 말소를 하여주어 입주자에게 지장이 없도록하고 공사비전액이 완불시에는 법원 가등기 전부를 말소시켜 준다.
- 금융기관및 기타 전세 입주자와 사전 계약시에는 "갑"과"을"이 공동명의의 가계약서를 발급후 입주자에게 약속한 입주 일자를 이행치 못하여 발행하는 손해는 시공자의 책임하에 처리 한다.
- 추후 담보 : 임대 보증금으로 공사대금 지불액이 부족할시 준공 필증 교부후 "을"은 미 임대된 부분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공사대금 부족액을 인출해 간다. "갑"은 이에 모든 필요서류를 제공 하여야 한다. 단, 담보 채무자는 “갑”이 된다.
7) 임대 보증금 관리 : 임대 보증금은 “을”의 공사비가 완불되기까지 “갑”과“을”이 공동관리하며 지정은행에 공동명의로 예치하여 공사비 지불에 최우선으로 사용 한다.
[질 의]
○ 상기와 같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나 중도금 또는 잔금의 지급 금액이나 지급 기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입주자 들로부터 받는 전세 보증금으로 건설비를 최우선 변제하도록 하고 준공후 까지도 건설비 변제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미 임대된 건물을 담보로 하여 은행 대출을 통하여 건설비를 변제 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발행 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할것인지에 대하여 다음의 "갑"설과"을"설에 대하여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지급시기인 실지로 전세 보증금 등이 시공자인 ○○건설에 귀속되는때를 세금계산서의 발행시 기로하며 건물을 완공 후 사용되는 때까지 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용되는 때 그 잔액을 발행한다.
을설) 전세 보증금 등을 실질적으로 "갑"과"을"이 공동 관리하에 두기로 하였으므로 전세 계약이 체결되고 전세 보증금이 입금되는 즉시 시공사인 동아 건설에 귀속 된 것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건물을 완공후 사용되는 때까지 미발행된 금액은 사용되는 때에 그 잔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