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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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부가46015-1040생산일자 1993.06.25.
AI 요약
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01-1089, ‘1989.10.25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한국직업훈련 관리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건설기계기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개인자격으로 건축사가 설계한 건물에 냉난방설비를 설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위 사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면 한국직업훈련원 관리공단장이 발급한 건설기계기사 2급 자격증을 소유한 자를 고용하고 냉난방 설계를 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