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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관리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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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관리비를 받기로 한 경우 동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46015-1057생산일자 1993.06.29.
AI 요약
요지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장용지분양위탁협약에 의하여 공장용지를 분양하여 주고 그 대가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관리비를 받기로 한 경우 동 용역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회신
1.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한국수자원공사와 공장용지분양위탁협약에 의하여 공장용지를 분양하여 주고 그 대가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관리비(공장용지 대금의 7%)를 받기로 한 경우 동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2. 이 경우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입주업체는 당해 관리비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분양후 입주자에 대한 관리 용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한 공업단지 관리업무 영역(첨부).

  예) 열병합발전소 건설하여 증기공급, 미혼여성아파트, 보세장치장운영등..

나. 분양후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등 기타 명목으로 받는 것이 있는지 여부

 : 별도의 관리비는 징수하고 있지 않으며 상기의 증기 사용료, 아파트 사용자의 관리비등 실수요자에 대하여 소요 경비를 징수하고 있음.

다. 공단이 입주자를 위하여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 동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한 모든 공업단지 관리업무를 수행함.

라. 제3항의 사업중 유상인 경우 얼마를 받는지

 : 공장용 건물및 토지 양도 양수의 경우와 경매취득시 동법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징수요율(1%)를 적용함, 입주업체 지원기관및 아파트형 임대공장의 임대 업무.

마. 공업 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각호 사업에 대한 사업 자금의 조성은

 : 분양시 입주자로부터 수납한 관리빕 금액 (동법시행규칙 제33조) 및 상기 제4항에 의한 수입금액과 정부저리금융 지원 등으로 충당함.

바. 공단의 관리비에 대한 성격과 회계처리 방법

 : 관리비는 공업배치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거 징수 하는것이며 회계처리는 계약금 및 잔금 징수시 각각 7%를 징수하여 공단에서 수입처리 하고 있으며

구체적방법은

  1) 수납시 (용지대+관리비)

   보통예금 X X X / 용지분양가수금 X X X

                                   용지분양관리수입 X X X

                                   예수부가세 X X X

  2) 상환시

   용지분양가지급금 X X X / 보통예금 X X X

  3) 결산시

   용지분양가수금 X X X / 용지분양가지급금 X X X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과거에는

  1) 수납시 (용지대+관리비)

   보통예금 X X X / 용지분양가수금 X X X

                                   예수부가세 X X X

  2) 상환시

   용지분양가지급금 X X X / 보통예금 X X X

  3) 결산시

   용지분양가수금 X X X / 용지분양가지급금 X X X

                                   용지분양관리수입 X X X

처리하였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