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분양후 입주자에 대한 관리 용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한 공업단지 관리업무 영역(첨부).
예) 열병합발전소 건설하여 증기공급, 미혼여성아파트, 보세장치장운영등..
나. 분양후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등 기타 명목으로 받는 것이 있는지 여부
: 별도의 관리비는 징수하고 있지 않으며 상기의 증기 사용료, 아파트 사용자의 관리비등 실수요자에 대하여 소요 경비를 징수하고 있음.
다. 공단이 입주자를 위하여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 동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한 모든 공업단지 관리업무를 수행함.
라. 제3항의 사업중 유상인 경우 얼마를 받는지
: 공장용 건물및 토지 양도 양수의 경우와 경매취득시 동법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징수요율(1%)를 적용함, 입주업체 지원기관및 아파트형 임대공장의 임대 업무.
마. 공업 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각호 사업에 대한 사업 자금의 조성은
: 분양시 입주자로부터 수납한 관리빕 금액 (동법시행규칙 제33조) 및 상기 제4항에 의한 수입금액과 정부저리금융 지원 등으로 충당함.
바. 공단의 관리비에 대한 성격과 회계처리 방법
: 관리비는 공업배치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거 징수 하는것이며 회계처리는 계약금 및 잔금 징수시 각각 7%를 징수하여 공단에서 수입처리 하고 있으며
구체적방법은
1) 수납시 (용지대+관리비)
보통예금 X X X / 용지분양가수금 X X X
용지분양관리수입 X X X
예수부가세 X X X
2) 상환시
용지분양가지급금 X X X / 보통예금 X X X
3) 결산시
용지분양가수금 X X X / 용지분양가지급금 X X X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과거에는
1) 수납시 (용지대+관리비)
보통예금 X X X / 용지분양가수금 X X X
예수부가세 X X X
2) 상환시
용지분양가지급금 X X X / 보통예금 X X X
3) 결산시
용지분양가수금 X X X / 용지분양가지급금 X X X
용지분양관리수입 X X X
처리하였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