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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시기
부가46015-1058생산일자 1993.06.29.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 공제할 수 있는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유사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156, 1989.08.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1156, 1989.08.12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고 변경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3의 규정에 의거 공제할 수 있는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적용에 있어 의문점이 있어 다음사항을 질의하오니 바쁘신중에라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5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할 때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및 한도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으며, 과세기간중 매입한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에 관하여 과세기간중 총매출세액 - (과세기간중 매입색 + 재고매입세액) = 납부, 환급세액으로 구성 될 때 총 매출세액은 재고매입세액보다 큰 경우에도 과세기간중의 매입세액도 위 시행규칙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의 이론이나, 기타 타세법의 경우를 보더라도 납부세액의 계산은 매출세액에서 재고매입세액을 우선공제하고 차감분을 과세기간중 매입세액에서 공제한 잔액은 재고매입세액과 관련없이 환급되어야함이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즉 매출세액 1,000,000원 재고매입세액 200,000원 기간중 매입세액 1,300,000원의 경우 환급 세액 500,000원이나 전체가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이해 하고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