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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1059생산일자 1993.06.29.
AI 요약
요지
골프장용 토지 및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46015-21, 1993.01.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1, 1993.01.29 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법인은 ○○군 ○○면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1985년 06월 19일 법인설립등기를 필하였으며, 1986년 04월 01일 골프장업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1988년 06월 25일 골프장업 등록을 필하여 18홀의 골프장을 개장하였고,1989년 11월 18일 골프장 9홀 증설계획 승인을 운영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상 골프장 조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각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골프장의 조경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는 매입세액이다.

  이유: 일반 건물공사시 투입되는 조경공사비는 법령에 의하여 일정면적 이상에 조경을 하여야 하는것과는 달리 골프장의 조경공사는 코스의 조성과는 별도로 주위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행해지는 공사이므로 토지의 조성을위한 자본적지출로 볼수 없으며, 법인세법에서도 규정하는 것과같이 토지와는 별개의 구축물 또는 생물로써 감가상각 자산이 되는 것이며, 이의 취득을 위한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되어야함. (직세1234.21-1714, 1980.10.19 예규 참조)

 <을설> 가. 신설중인 골프장의 조경공사비는 매입세액 불공제이며

        나. 기존 영업중인 골프장의 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다.

  이유: 가. 골프장의 코스를 조성하고 있는 신설골프장의 경우, 조경공사는 코스조성의 필수요건이며, 코스조성비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건설중인 골프장의 조경공사비는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이며,

       나. 골프장을 개장하여 영업중에 있는 골프장은 이미 토지의 조성을 완료하여 지목변경 및 형질변경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영업중에 업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행되는 조경용 수목식재공사비는 토지의 매입원가로 볼 수 없고,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의 생물중 식물에 해당하는 별개의 고정자산이므로 영업중인 골프장의 조경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임.

 <병설> 골프장의 조경공사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분이다.

  이유: 골프장의 조경공사비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취득원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제17조 제2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