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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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및 방법부가46015-1061생산일자 1993.06.29.
AI 요약
요지
간이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실과 다르게 교부된 간이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간이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간이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실과 다르게 교부된 간이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간이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일반 대중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가 간이 세금계산서의 영수증을 발행하였는데 그 내용이 자기가 업으로 하는 이외의 항목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행하였을 경우 (예, 주유소의 주유영수, 고속도로의 도로비 영수, 타회사 직원의 현장 출동비)
세법상의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예를들면 그 영수증은 무효인지, 유효인지 여부
나. 사업자가 위의 내용과 같은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위법 행위로서 처벌을 받는 경우라면 그 근거는
다. 만일 위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행하면서 금액과 내용을 기재치 않고 백지상태로 발행하였을 경우는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지 궁금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