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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회사의 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1062생산일자 1993.06.2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신용카드회사의 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신용카아드회사의 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새로운 업종인 각종카드(예:○○카드, △△카드)를 모집 권장 해주고 모집수당을 받는 경우 과세업종인지 부가가치세 면세업종인지 여부를 빠른 시일내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 거래유형

(○○카드, △△카드)--모집수당 건당 00원-→(대리점A)--모집권유--→(고객)

                  --모집수당 건당 00원-→(대리점B)--모집권유--→(고객)

상기와 같은 거래 형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7항의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