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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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이외의 장소에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부가46015-1063생산일자 1993.06.29.
AI 요약
요지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장이외의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이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 받는 경우 동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장이외의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이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 받는 경우 동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가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조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도 ○○군에서 공장을, 지하1층 100평, 지상1층 100평을 신축하여, 지하와 1층일부를 제조장으로 사용하고 일부는임대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축건물자는 “주거지역으로서 공장등록나지않아, 그런생활시설로 건축허가서가” 나와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신축건물에 소요되는 지재을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자하니, 업무와 무관한 것이라 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는 설이있어, 이렇게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