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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겸영사업자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사용자산의 매입세액계산
부가46015-1088생산일자 1993.07.01.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의 계산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예정수입금액 비율 등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에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부가22601-700, 1991.05.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한 질의]

 1. 과세되는 아파트와 면세되는 아파트를 동일 번지에 신축함에 있어 기본통칙 5-3-12...17에 의거 실지귀속분은 실지귀속대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 분에 대해서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 33조에 규정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의한 면적으로 계산하였는바

 2. 소관 세무서장은 위 기본통칙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면적등에 의하여"를 자가건물신축후 일부 자가 과세사업에 공할 경우등으로 해석하여 과세분 아파트와 면세분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업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3. 별첨국세심판 (국심 82서,248, 1982. 07. 23.)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한면적이야 말로 실지귀속이 가장 적합한 판단 기준이므로 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할수없는 경우에는면세주택과 과세주택의 예정 건평 면적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함을 볼때

 4. 과세되는 아파트와 면세되는 아파트를 동일지번상에 신축분양공급하는 경우도 분양된 공급가액으로 할것이 아니라 미분양된 아파트도 있기에 기본통칙 5-3-12...17에 의거 분양면적등으로 계상함에 타당함이 아닌지 이에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공통매입세액 공제시기및 환급시기에 대한 질의]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당해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는 것이며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공제할수는 없다는 점을 들어

 2.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실지귀속을 구분할수는 없어 면적 등에 의한 안분계산 매입세액 공제를 할뿐이지 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예정신고하여 확정신고시 정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미분양된 세대의 공급가액에 관계없이 당해 면적등으로 계산하여 확정신고시 정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환급하고 미분양된 세대는 추후 분양시 미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하면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참고: 1991년 착공 1992년 10월 준공 분양세대수 60% 미분양세대수 40% 1992년 2기 확정신고시 정산 신고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