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정기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정기관부가46015-1090생산일자 1993.07.01.
AI 요약
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각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984, 1985.10.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 회사는 본점을 ○○시에 두고 영업을 지속하는 제조업체 입니다. 판매촉진을 위하여 1990년 01월 ○○도에 직매장을 개설 (지점미등기)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하여 판매활동을 하다가 1993년 06월 직매장을 폐쇄하였습니다.(총괄납부승인변경)
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매장 폐쇄후에 직매장의 1991년 부가가치세 갱정사유가 발생하였을시 갱정결의 기관이 본점관할세무서장인지 직매장관할 세무서장인지 여부
갑설)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다
직매장이 등기부상 등기가 되어있지않고 직매장 폐쇄는 사업장을 본점으로 이전한것으로 보아 사업장 주소지 정정에 해당하므로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다.
을설) 직매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다.
부가가치세 사업장별로 소관세무서장이 갱정결의 하게 되어있으므로 직매장관할세무서장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