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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 중 일부를 공동사업자중 일부에게 공급한 경우
부가46015-1097생산일자 1993.07.02.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상가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 중 일부를 그 공동사업자중 일부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공동사업자(상가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중 일부를 그 공동사업자중 일부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귀질의 경우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부동산 매매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의 공동사업자는

 1) 박○○:○○○○○○-○○○○○○○ ○○시 ○○구 ○○동 ○○

 2) 박○○:○○○○○○-○○○○○○○ ○○시 ○○동 ○○주공 ○○

 3) 박○○:○○○○○○-○○○○○○○ ○○시 ○○구 ○○ ○○

2. 부동산 매매업과 목욕탕 사업장소재지 동일여부및 별도 사업자등록사유 여부

 1) 부동산매매업사업장:○○ ○○시 ○○ 주공○○단지내 상가

 2) 목욕탕사업장:○○ ○○시 ○○ 주공○○단지내 상가

  *당초 토지를 ○○공사로부터 목욕탕 용지 상가로 분양받아 신축분양하던중 목욕탕으로 건축된 부분이 분양이 되지아니하여 그냥둘수 없으므로 관할관청에 목됵장업 허가를 신청,허가를받아 별도 사업자등록을하여야 되는걸로 알고 등록신청

3.귀질의 내용중 자가공급의 의미는 무엇인지 구체적내용및 해당부가가치세법 여부.

 상기본인은 목욕탕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려고 하였으나 (목욕탕이외부분은 분양완료) 목욕탕부분이 미분양으로 장기간 지속되어 본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목욕탕 부분을 박○○외 1인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였음 (과세특례자.서비스목욕탕)

 이건 박○○외 2인에서 박○○외 1인으로 사업자등록이 신청하였다하여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다고 하나 부동산 등기부등본및 제반서류에는 박○○외2인을 박○○외1인으로 신청하여 운영하던중 1992년 10월경 박○○외 2인으로 정정신고 하였음.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부합되어 부가가치세법 제 6조 제3항에 해당되니 않는지.여부.

4. 목욕탕부지만을 별도로 매입.신축하였는지 또는,부동산매매용 상가내의 일부를 목욕탕으로 경영하는지 여부.

 부동산 매매용 상가내의 일부를 목욕탕으로 경영

* 참고사항

 당초 사업자등록신청은 일반사업자로 신청하였으나 과세특례자로 발급되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