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과세특례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과세특례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1098생산일자 1993.07.02.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과세특례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9년 10월경 ○○공사로 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동년 00월 부동산 매매업(상가 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교부 후 1990년 07월경 상가 준공 검사를 받아 분양하는 도중 목욕탕 부분이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공가로 둘수 없으므로 일시적 사용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 (과세특례사업자) 교부 받아 1992. 07. 01 일자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어 현재일까지 목욕탕 및 목욕탕 부대시설 부분이 미분양 상태이며 보완사항중 ①에대한 별도의 특별한 사유는 없으며, 목욕탕업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로 부터 미등록 사업자로 인정될까바 별도 사업자 등록을 하였음.

② 부동산 매매업과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체가 동일인임.

③ 부동산매매업을 한 사업자가 현재일 까지 동일하게 목욕탕 업을 하고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