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세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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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가46015-1100생산일자 1993.07.02.
AI 요약
요지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하는 것이나,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제1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하는 것이나,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인테리어 시설업체로서 현재 시공중에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인테리어 시설 도급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다음의 (갑),(을)의 양 설이 있기에 질의합니다.
-다 음-
인테리어 시설 공사시기 :
○ 본 건축물의 공사 진척도가 90% 이상된 후부터 건축물 완공시까지
○ 건축물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년간임.(예정 : 1993. 01. 01 - 1995. 12. 31)
인테리어 시설 계약체결 및 대금 수령 :
○ 계약체결은 착공후 6월에서 완공전까지 이루어지며 공사대금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전액 수령한다.
(갑설) 계약시 인테리어 시설대금을 일시불로 수령 할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을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 완성도기준 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인테리어 시설 공사 완료 시점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