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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이 있는 상호면세국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 항행용역의 처리방법
부가46015-1104생산일자 1993.07.02.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상호면세국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 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있는 상호면세국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 항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시 ○○구 ○○동에 위치한 ○○(주) 한국지점(외국법인)으로서 1989년 항공협정및 조세협약에 의거 지점설립및 운항허가를 취득하여 서울에서 인도네시아간의 여객 (거의 왕복) 및 화물 (편도)을 운송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당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1항및 2항과 동법시행령 제53조 1항 4호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 적용을 받고있으며, 또한 법인세법 제53조 1항 4호의 규정에의거 법인세를 면제받고 있던 중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 다 음 *****

[질의설명]

 1) 법인세법 제55조 1항 1호및 동 시행령 122조 1항 8호의 규정을살펴보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써 외국법인이 국내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국내업무용에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들을 고려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그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라고 규정되어있고,

 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4-2...11을 살펴보면, “국내영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의 세율은 당해외국법인이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 상호면세국일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있으며,

 3) 당사의 영업형태는 서울에서 인도네시아 간의 여객을 왕복운송하고 국내의 약 1,000 여개 여행사에서 왕복요금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당사는 판매된 왕복운임 전액을 영세율로 신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정액의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를 해당여행사에 지급하는 형태인데 화물은 편도이나 여객의 경우 대다수가 출발지(한국)에서 탑승하여 반드시 돌아오는 절대적인 경우를 영업하는 형태입니다.

[질 의 1] 위와같이 당사는 왕복요금의 전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1항및 2항과 동법시행령 제 53조 1항 4호의 규정에의거 영세율로 신고하는바 위의 2) 기본통칙 내용과 비교할때 아래의 어떤경우를 신고방법으로 보는지 여부

     구분

방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수 입 금 액 신 고

왕복요금 전액을 영세율

왕복전액 한국지점수입

-

한국탑승분신고, 차액 제외

한국탑승분만 영세율

한국탑승분만 신고

[질 의 2] 위의 1,2 규정에의하여 한국에서 판매되어 국외에서 귀환탑승에 관련된 수입과 대응되는 비용은 국내지점의 소득계산상 제외되나, 이때 수입과 경비의 본지점 배분 분리시 본점부분에 대한 경비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자기사업과 관련없다고 보아 본점배부시에 계산된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7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